자신의 친자가 아님에도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에 있는 부 또는 처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소 제기자로서의 처의 의미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 생모만을 의미한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가령 배우자 있는 남자와의 사이에 간통으로 낳은 자녀를 그 남자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간 남자의 법률상 처는 자연히 자녀의 법률상 친모로 표시됩니다.
그 후 법률상 친모가 그 자녀 양육까지 맡게 될 경우 그 자녀를 학대 하게되는데 이때 생모는 그 자녀를 법률상 친모와의 관계를 끊어 자신의 자녀로 등재하기 위하여 법률상 친모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판례입니다.
최종심인 대법원은 이때 제기할 수 있는 자로서의 처는 법률상 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친모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판결요지】
민법 제846조에서의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부의 일방’, 즉 제844조 제1항에서의 ‘부’와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를 가리키고, 그렇다면 이 경우의 처는 ‘자의 생모’를 의미하며, 제847조 제1항에서의 ‘처’도 제846조에 규정된 ‘부부의 일방으로서의 처’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를 의미한다.
우리 민법은 부자(부자)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가정의 평화' 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혼인 중 출생자를 부의 친생자로 강하게 추정하면서도, ‘혈연진실주의’를 채택하여 일정한 경우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에는 부(부)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위 민법 개정으로 부 외에 처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개정 이유는 부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즉 부부가 이혼하여 처가 자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 부부가 화해의 전망 없이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가 친생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를 학대하는 경우 등에는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개정 이유였다. 이러한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의 입법 취지, 개정 연혁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부), 처(처)’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고, 여기에 친생부인이 주장되는 대상자의 법률상 부(부)와 ‘재혼한 처(처)’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 [2] 민법 제844조 제1항, 제846조, 제84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