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ipe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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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폐교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월 18일 밝혔다. 전국 폐교는 현재 3,955개이며, 이 중 367개는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폐교를 교육·문화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활용하는 ‘폐교활용법’ 위주로 운영돼 지자체의 활용 폭이 좁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유재산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 수의대부·매각 등의 방식으로 폐교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법령 적용 순서(폐교활용법 우선, 그 외는 공유재산법 적용), 폐교 활용 단계별 절차(공표, 의견수렴, 관리계획 변경, 용도변경 등), 활용 방법(재산이관, 대부, 매각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이로써 지자체는 미활용 폐교를 매입하거나 대부받아 창업, 복지, 지역 일자리 등 다양한 공익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관련 교육과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