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8월 1일부터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이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경우, 소속 임원이나 부서의 장 또는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청소년 인권 침해 사실의 신고 접수와 조치, 용역 제공 시간의 적정 관리, 계약 내용의 검토,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개정법은 문체부 장관에게 청소년 인권 보호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문체부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나 제작 스태프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요청 사유와 범위, 제출 기한과 방법을 명시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7월 23일 서울 중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기획사와 제작사 등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열고, 제도 취지와 시행 방안을 안내했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관련 업계의 이해와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제도 안내 자료, 자율 점검표 등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5.08.01 09:24 수정 2025.08.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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