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운영과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15일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대학 현장에서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 3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대학이 교육과 연구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지·교사 임차 범위 확대,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정년 이후 국·공립대 비전임교원 임용, 국립대 산학협력단 입찰보증금 면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대학의 교지와 교사 임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이 교지나 교사를 임차할 경우 기존 교지 경계선에서 20㎞ 이내이면서 동일한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실제 생활권과 교통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준이 대학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임차 가능 범위를 기존 20㎞ 이내 조건은 유지하되 동일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첨단 분야 우수 연구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첨단기술 연구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국·공립대가 학칙으로 정한 탁월한 연구 실적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받은 우수 인재에 대해 정년 이후에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계약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국가가 50% 이상 출연한 법인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면제되지만,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대상에서 제외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교육부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는 등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대학이 교육과 연구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