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 2·3인실 입원료 전액 보상으로 요양급여 확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학교안전공제)’의 요양급여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병실인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학교안전법」 기준상 상급병실로 분류돼 4인실 수준의 입원료만 지급되고 차액은 피공제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병실의 범위가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2인 이상 병실’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입원료 전액을 요양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국무조정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당선된 우수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된 성과다.

작성 2026.09.09 06:04 수정 2026.09.0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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