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선정과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6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1일 국회에서 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로 제안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운데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관련 내용을 놓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작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변화한 창작·건축 환경에 맞는 중장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인 일정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비용의 1%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해당 금액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다.
1972년 법 제정 당시에는 미술작품 설치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출발했지만 1995년 설치가 의무화됐고, 2011년에는 미술작품 설치 대신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됐다. 반세기 넘게 국민이 일상 공간에서 예술을 접하고 작가들이 창작 기회를 얻는 주요 통로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작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설치 이후 작품 관리 등에 대한 개선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문체부는 먼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가운데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개정안에는 작품 공모 의무 대상 확대, 공모 대행기관 제도 신설, 전국 단위의 심의위원 후보단 마련 등이 담겼다. 지자체가 후보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작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박경신 이화여대 겸임교수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미술작품 대여를 통한 설치 의무 이행 대체와 설치 이후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의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회화·조각·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와 건축 분야 전문가, 관련 협회·단체 및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창작 현장과 건축 현장, 행정 현장에서 바라본 제도의 현실과 개선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눈다.
발제자와 지정토론자가 함께하는 종합토론은 이동기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문체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국회 법안 심사 과정과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