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10월부터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오는 10월부터 학원이나 교습소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편성하기 위해 이른바 ‘레벨테스트’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필기시험뿐 아니라 면접과 구술·실기시험, 특정 능력을 평가해 유아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방식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다. 법률에서 금지한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과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 등의 입학·분반 시험 금지다.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에 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금지 대상은 필기시험에 한정되지 않는다. 구술과 실기, 면접시험도 포함된다.

 

특정 능력을 검증한 기존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해 유아를 평가하는 행위와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 역시 금지된다.

 

다만 실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진단까지 모두 막는 것은 아니다.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를 시작한 이후에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유아를 선발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기 위한 사전 시험과 등록 이후 교육을 위해 실시하는 진단은 목적과 방식에서 구분된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와 교습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10월 1일부터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되면서 유아를 대상으로 개인과외를 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새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를 대상으로 신고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에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하면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유아 대상 사교육 현장에서 운영돼 온 입학시험이나 수준별 분반을 위한 평가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학원 등에 등록하기 전에 유아의 능력을 시험해 선발하거나 서열화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등록 이후 실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작성 2026.09.23 09:33 수정 2026.09.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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