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빈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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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내부의 수심 80센티 유아용 간이 풀장에서 놀던 3살 짜리 아이가 사용시간이 지난 시간에 이용하다가 익사했다면 펜션 주인의 민.형사상 책임은 있을까요?
※ 참고로 펜션 주인은 풀장 이용시간. 수심. 안전수칙. 물놀이 위험성등을 경고하는 안내판을 설치해두었고 어린이용 구명조끼도 현장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법원은 펜션 주인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에 처했고,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1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용시간이 지난 시간에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점에 대해 주인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피해자의 부모에게도 보호 의무의 태만 책임을 물어 펜션 주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손배금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객을 상대하는 영업점은 해당 영업수칙을 철저히 지킴고, 고객사정이나 인정에 못이겨 잠시라도 방관해서는 안된다, 사용허락 할시 꼭 안전수칙을 지킬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